[앵커]
지난 22일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닷새만입니다.
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승환 기자!
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군요?
[기자]
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까지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5일 만입니다.
검찰 특별수사본부는지난 휴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.
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또 중요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또 그동안에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고 또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또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과 관련해서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
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판가름이 납니다.
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97년에 도입이 됐는데 앞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에 구속이 돼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
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만약 받기로 결정이 된다면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을 받게 됩니다.
보통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지만,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대기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는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[앵커]
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혐의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지금 계속 보도된 13개, 15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.
이번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를 적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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